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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 지원

2018. 12. 26|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 


행정안전부는 내년 전국 452개소의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해 22.6억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이 사업은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이용 불편이 높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해 분리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민이 제안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식은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신청받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화장실 남녀분리 설치비용의 50%(국비25%, 지방비25%, 최대 1천만 원 지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 남녀분리를 추진한 민간화장실은 3년간 개방화장실로 운영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지자체 담당자 사업설명회를 거쳐 세부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지자체와 함께 사업수요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