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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 위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수립

2018. 12. 26|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5개월간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사업시행자(LH/K-Water)·지자체 등과 함께 각 콘텐츠별 세부과제 및 구현방안(공간구조 포함), 사업규모 추계와 공공·민간의 역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토의하였으며,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도시계획·교통/ 헬스케어·혁신 생태계/빅데이터·에너지 분야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세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바 있다. 
* 세종 5-1 생활권 : 정재승 KAIST 교수, 부산 에코델타시티 : 황종성 NIA 전문위원 
**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18.9~): 4차위, 국토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중기부, 기상청 
*** 부산지역은 시민 + 지역전문가·기업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추후 개최예정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3년(‘19∼’21)간 약 2조 4,000억 원(세종 9,500억, 부산 1조 4,500억) 내외를 투자하게 되며,

민간기업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19∼’21)간 1조 2,900억 원(세종 5,400억, 부산 7,500억) 내외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①모빌리티, ②헬스케어, ③교육, ④에너지·환경, ⑤거버넌스, ⑥문화·쇼핑, ⑦일자리 
* (예시)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헬스케어, 워터사이언스, 신한류 AR/VR 클러스터 

시범도시 시행계획 상세 내용은 전문가·민간기업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거쳐, ’19.1월(잠정) 중 기업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행사와 연계하여 발표할 계획(별도 설명회 개최) 

한편, 한국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혁신적 시범도시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먼저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개정을 완료했으며,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