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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 강화

2018. 12. 24|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서비스기반팀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도입으로 공사품질 향상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민원서비스 편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12월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책임있는 감리 강화를 위해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업으로서 그동안 방송통신산업 발전과 ICT융합 전후방 산업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조 3천억원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하였고, 공사업등록업체 수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2만명에 달하고 있다.
시장규모 : 9.6조원(’08년) 14.3조원(’17년), (4.7조원 증가)
등록업체수 : 6,546개사(’08년) 9,587개사(’17년), (3,041개사 증가) 
상용근로자 수 : 34.7만명(’08년) 42만명(’17년), (7.3만명 증가)
 
과기정통부는 17개 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올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규모 확대로 민원행정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인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도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공사업 관련 기능을 반영하고, 정부24, 온-나라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도의 공사업 담당 공무원은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부24를 통해 민원인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사용전검사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건수(‘17년) : 55천여건(17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