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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2018. 12. 19|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농식품부-한국전력공사-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시설원예농가에 고효율 냉난방시설 보급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19년부터 세 기관이 함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를 지원

* (농식품부) 사업 공동 추진체계 마련, 사업자 선정, 국비 지원 등

* (한국전력공사) 사업자 선정 지원, 지열·공기열 시설 설치 농가에 지원금 제공 등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자 선정 지원, 지열·공기열 시설 설계·시공, 사후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9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업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내년부터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을 세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절감과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보급해오고 있으며,


해당시설은 기존 유류난방기 대비 60~78%, 전기난방기 대비 50 ~70%까지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19년 사업시행지침을 개편하여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한국전력공사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도입하는 농가의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설원예 농업인이 새로운 시설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협약이 농업분야와의 첫 번째 상생협력 사례이며,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농사용 전기 사용을 절감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도 “이번 협약으로 농가는 경영비의 30~40%를 차지하는 난방비 부담을 덜고, 국가 차원에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어 모두 ‘윈윈’하는 협업사례가 될 것이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세 기관의 협업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