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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규제완화 및 매입 임대주택 활용 등으로 미분양주택 점진적 감소

2018. 12. 17|건축문화부문|연구 및 교육|경상남도|건축과

미분양주택 점진적 감소 추세


신규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조절,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 효과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미분양주택 해소 정책 추진 결과, ’18년7월(15,095호) 이후, 8월(14,912호), 9월(14,847호), 10월(14,673호), 11월(14,213호)로 미분양주택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상남도는 올해 초부터 시(군) 주택국장 회의, 유관기관 및 건설업체 간담회를 통해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공공주택의 공급조절 및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 17일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를 통해 경남형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도시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진들이 LH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여 도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공공분양주택 착공시기 조정 및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분양보증 예비심사 강화 등 지방 미분양을 고려한 대책들이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경상남도는 대출규제 완화,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주택 활용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건설업계에는 분양가 인하, 주택품질 향상 등 서비스 확대를 통한 자구노력을 주문했으며, 신규주택 공급을 조절하고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 연구과제도 추진하여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미분양관리지역에서도 경상남도의 정책에 발맞춰 자체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진 중이다.


창원시는 500세대 이상 미분양지역(구)의 사업승인을 전면제한하고, 그 외 지역도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했고, 양산시는 과다 미분양업체의 분양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 나가는 분위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미분양 과다지역의 공공주택 착공시기를 유예하고,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활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후분양대출 확대 추진 등 미분양 건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도 자구 노력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 하겠다는 모양새다.


도내 최대 미분양업체인 창원 마산합포구 월영부영아파트의 경우, 내부마감 및 외부조경 등 주택 품질을 대폭 향상시켜 ’19년 2~3월경 할인분양해 미분양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 북면지역의 일부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미분양 물량을 회사 보유분으로 돌려 전세임대 하여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상남도와 시․군에서는 분양물량 대비 분양율이 저조한 경우와 고의적으로 장기 분양 미실시 등 미분양 해소 저해 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분양 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내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미분양 물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많고 지역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아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군 및 유관기관, 건설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