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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건물의 미사용 공간 '미취업 청년 창업'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위해 임대료 감면

2018. 11. 27|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


(사례1) 성남에 사는 취업준비생 강모씨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점을 착안하여 개인 창업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도심권내 일반 사무실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창업공간으로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청이나 구청 등이 보유한 유휴 건물을 미취업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공간 신청시 수의계약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도 조례에 따라 최대 반값에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2) 사회적기업인 A업체는 일반사무실 시세 저렴한 자치단체 유휴 공간을 임대받고자 하나, 일반경쟁입찰(최고가낙찰)이 원칙인 공유재산 규정으로 인해 매번 사업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토록 관련 규정이 개선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들의 공유재산 활용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강씨와 같은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 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휴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 (행정재산)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  (일반재산) 나대지, 공장부지 등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하여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미취업자들을 위한 공유재산 지원 개선 전․후>

구 분

개선

 

개선

행정재산

- 수의계약 대상 ×

- 사용료 감경 대상 ×

(null)

- 수의계약 대상

- 사용료 감경 대상

일반재산

- 수의계약 대상

- 대부료 감경 대상 ×

- 수의계약 대상

- 대부료 감경 대상

※ 지방자치단체조례 개정(감면 등) 기간을 감안,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후 적용


또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분야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지원 없음 (개선) 수의계약 허용 및 조례에 따라 50%범위 임대료 감경


이로써,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밖에 공유재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다.


그동안 수의계약시 적용한 가격이 대장가격(취득가격)이었으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현 재산가격 대비 낮은 금액인 대장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현재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변경‧개선하였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평정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경작용 재산의 경우 실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시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현행) 농업 총수입(농작물 수입+축산 수입+농업 잡수입) (개선) 농작물 수입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