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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2018. 11. 22|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

아동 간접흡연 피해 예방…12월3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는 아동 건강 보호를 위해 12월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정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앞서 22일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광고를 통해 금연구역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더불어 5개 자치구에서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제작해 12월 중 부착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 금연구역은 4만3524곳으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신규 지정으로 연말까지 약 1500여 곳이 추가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흡연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권장,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 금연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