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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 실시

2018. 11. 20|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대구광역시|사회재난과

21.,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및 공무원 교육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위기상황 훈련절차․방법 설명


백화점, 대형마트, 일반․요양병원,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200개 시설


대구시는 백화점, 대형마트, 일반․요양병원,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와 훈련 조기 정착을 위해 21일 14:00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민간시설 관계자, 시․구․군 공무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015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민간이 소유한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시설,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자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대구시는 올해 3월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법정 다중이용시설 113개소외의 일반․요양병원,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 605개소에 대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소방계획서 포함)작성 교육을 실시했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화재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① 평상시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등 예방 대비 활동 ② 위기상황 발생 시 대피유도 및 상황전파 등 초동대응 ③ 자체수습 불가시 유관기관 합동대응 등 총력대응으로 단계별 임무와 역할, 위기대응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동 대응을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하였다.


대구시 최삼룡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방법 교육을 계기로 시설주 스스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각 시설별로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