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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거래 및 농지정보 제공 등 농지은행포털 서비스 개편

2018. 11. 21|국토환경디자인부문|시스템 구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농지은행 포털, 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편


수요자 편의성 제고 위한 농지은행포털 전면 개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현행) 방문 신청(최소 2회 방문) → (개선)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신청 (최소 1회 방문)


신청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 (현행) 최종 결과만 통보 →  (개선) 진행상황 실시간 알림(SMS, 메일링), 매물추천, 관심매물 보관 기능


정보제공 : 매물 단순정보(위치, 가격) → (개선) 농지종합정보(항공지도‧토양정보‧재배작물 등)


농지은행 업무 개선


농지관리 체계 : (현행) 농어촌공사 지사별 농지 여신 및 수신* 관리 → (개선) 포털을 통한 전국 단위 농지 여‧수신 통합관리

* 농지의 여신(與信) : 매도‧임대, 수신(受信) : 매입‧임차


농지 정보(DB) 관리 : (현행) 농지은행 사업 정보(DB) 부재 → (개선) 정보(DB) 구축으로 농지매매‧임대차 등 사업수요 사전 예측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은행포털을 전면 개편하여 11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지 매매‧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지은행포털은 2005년에 개설되어 맞춤형농지지원 사업*과 농지에 관한 정보(필지 소재지, 면적, 거래가격)를 제공하여  왔으나,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임대차‧교환분합 및 공공임대 매입비축


단순 정보 제공 기능에 그쳐 농업인과 예비농업인 등 농지은행사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농지거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농지매매‧임대차 등 농지거래를 희망하는 농지소유자나 농업인들이 직접 농지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1월 21일 부터는 농지은행 포털을 전면 개편하여 수요자맞춤형 농지거래 및 농지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하고 농지은행 업무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면 개선된다.


우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매‧임대차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어 계약단계에만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농지거래 신청 후 처리 진행상황을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농지매매‧임대차 매물추천, 관심매물 보관‧예약 기능도 제공된다. 


아울러, 그 동안 제공하던 단순 농지거래 정보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 수요자가 필요한 다양한 농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사는 예비농업인 등이 농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에 관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수요자 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업무추진 체계도 과거에는 공사 지사별로 농지 여‧수신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포털을 통한 전국 단위 여‧수신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지은행포털 DB 구축을 통하여 농업인과 국민 등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 편, 고령 농업인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받고 농지거래, 농지연금 등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은행 포털 개편을 통해 영농 창업희망자나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 등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촌진입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했던 ‘농지구하기’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은퇴‧고령농 등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보다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농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농업인과 일반 국민 등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농지은행포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고 예비농업인들이나 농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은퇴‧고령농 등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