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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촌지역 환경 개선 및 폐자원 재활용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실시

2018. 11. 19|녹색건축도시부문|행사 및 홍보|경상남도|환경정책과

다음달 7일까지 폐비닐, 농약용기, 불법소각 잔재물 집중 수거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


경상남도는 11월 19일부터 내달 12월 7일까지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한국환경공단, 농업인들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수거 대상은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방치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불법 소각 잔재물이며 이번 활동으로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이 수거 및 재활용 처리한다.


경남도는 이번 수거활동에 농촌지역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폐기물의 불법 소각․투기행위 계도․단속 및 분리배출 요령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며, 군 단위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한국환경공단은 폐비닐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kg당 60~14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농약병류 개당 100원, 농약봉지류 개당 8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는 폐비닐 1만9,501톤과 폐농약용기 685만개를 수거했으며, 올해는 폐비닐 2만 톤과 폐농약용기 635만개 분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농촌의 영농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농폐기물의 분리배출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