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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공급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세분화 추진

2018. 11. 15|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16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현행 12개 → 개정안 62개 항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16. 입법예고했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의 성격과 내용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표준시방서에서도 별도 코드로 구분)


오배수설비 : 건축물․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공조설비 : 건축물 내 온도․습도 등을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


현 행(12개 항목)

개정안(62개 항목)

택지비(3)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필요적 경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5)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공사비(51)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그 밖의 공종(4), 그 밖의 공사비(2)

간접비(3)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 밖의 비용(1)

그 밖의 비용(1)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16일부터 12.26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