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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제 G-SEED

2013|인증제도

 

 

     녹색건축인증제 G-SEED

 

건축물의 위치부터 재료, 실내환경, 유지관리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 건축기준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6,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01 개요 

 

인증제도 연혁 

 



  

통합 녹색건축인증제 G-SEED 출범  

   -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  

   -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영문명칭(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cironmental Design)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 

   -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하면서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전문분야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제도

     보완  

   - 향후 LEED 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 진출위한 기반 조성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 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 년이며, 5 년마다 국토부·환경부의 협의 및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02 인증체계  

 

인증대상 

   - 모든 건축물(신축 및 기존)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3천㎡이상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시 인증취득 의무화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인증대상

   - (평가내용)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분야에  

      대해 건축물 용도별* 기준에 따라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시설, 그밖의 건축물 등 

       

 구분

범주 

평가항목 및 내용 

 1.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적 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교통부하 저감

 대중교통의 근접성

 자전거 보관서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절약

 에너지 성능(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근거로 평가) 

 용도별 사용에너지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조명에너지 절약(조명밀도 및 조명방식 평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지구온난화 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스템 적용여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3. 재료 및 자원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여부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4. 물순환 관리 

                                     

 수순환 체계 구축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우수 활용 여부
 중수의 활용 여부
 5. 유지 관리 체계적인 현장관리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효율적인 건물관리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메뉴얼 및 지침 제공 여부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효율적인 세대관리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메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 제공 여부
 6. 생태 환경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자연지반녹지율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 생태적 기능 확보 생태면적률
 생물 서식 공간 조성 비오톱 조성 
 7. 실내 환경 공기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환기창 설치 여부)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조 급·배기구 설계도서 확인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석면 포함 자재 사용여부) 

 온열환경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음환경 층간 경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 및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소음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 필수항목      : 가산항목

 

 - (평가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등급으로 구분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녹색건축 인증 등급 

등급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소형주택

신축

기존

신축

기존

최우수 (그린1등급)

74점 이상

69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4점 이상

우   수 (그린2등급)

66점 이상

61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66점 이상

우   량 (그린3등급)

58점 이상

53점 이상

60점 이상

55점 이상

58점 이상

일   반 (그린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50점 이상

45점 이상

50점 이상

 

 - (가산점 부여기준) 전문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가산점 부여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