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08년 8월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추진 방침을 천명한 뒤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 2020년까지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주택지원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위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94 호, 2013.10.08),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으로 건설 하도록 하고 있음
①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축물 조성기술
②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③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④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⑤ 건축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02 기술요소
■ 그린홈 설계도

■ 그린홈의 장점
° 에너지부하 저감 ° 고효율 에너지 설비 사용 °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
° 에너지부하 저감 ° 고효율 에너지 설비 사용 °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
° 자연환경보호 ° 거주자 인식 전환 |
■ 신규 공동주택, 노후 공동주택을 위한 그린홈 건설기술요소에 해당하는 세부사항
그린홈 건설기술요소 |
항목별 세부내용 |
지속가능성 |
Energy/CO₂ |
자연형 냉난방, 채광이 가능한 건물디자인
고효율 냉난방, 조명시스템
고효율 가전기기
대지내 재생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수자원 |
중수, 우수 재활용 시스템의 설치
절수기기의 사용 |
생태계 복원 |
자연녹지의 보존
인공 녹지 조성
수공간 확보
투수성 포장 |
폐기물 |
건설 폐기물의 최소화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사용
생활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
쾌적한 환경 |
열 |
적정 온열환경의 유지(쾌적도 평가) |
빛 |
적정 조도 유지 |
음 |
소음방지 |
공기 |
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
최소환기 유지 |
※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그림홈 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 에너지원별 최대 용량 및 지원규모
구분 |
목적 |
최대범위 |
구분 |
2013년도 부조금 지원 금액(단위: 천원) |
설치용량 |
단가 |
최대 금액 |
태양광 |
전기 |
3kW이하/호 |
고정식 |
- |
1,150/kW |
3,450 |
태양열 |
온수 |
20㎡이하/호 |
이중진공관형
(평판형) |
10㎡이하 |
446/㎡ |
4,460 |
20㎡이하 |
415/㎡ |
8,300 |
단일진공관형 |
10㎡이하 |
491/㎡ |
4,910 |
20㎡이하 |
463/㎡ |
9,260 |
지열 |
냉/난방 |
17.5kW이하/호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815/kW |
8,557 |
17.5kW이하 |
695/kW |
12,162 |
연료전지 |
전기/온수 |
1kW이하/호 |
- |
1kW이하 |
34,237/kW |
34,237 |
※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BIPV : 건물 일체형 태양광(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태양광은 월 평균 550kWh 이상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음
03 사업지원 대상
ㅇ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단,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550kWh 이상인 단독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보금자리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보금자리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ㅇ 그린빌리지 사업 참여자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마을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에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04 사업절차
ㅇ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종류 및 참여시공기업 결정 후 계약검토요청
→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 →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 확인 → 신청자가 자부담금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 사업승인 후 참여시공기업이 주택에 설비 설치
→ 설치 완료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 요청
→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것에 대해 동의
→ 신재생 설비의 하자 발견시 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로 연락

※ 더 많은 정보는 그린홈 홈페이지 방문 greenhome.kemc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