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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8. 11. 08|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지식산업센터 허용 확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8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연구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법정기업으로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특구법 제9조)


먼저, 지난 11월 2일 ‘제2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의결된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안)‘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세제 혜택은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져 고용창출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첨단기술 지정 주기가 신기술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첫째, 미래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제품 추가하는 방안으로 과기정통부 소속 전문가 위원회(신설)에서도 기술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할 계획이다.


* (현행) 산업부 장관 고시 기술범위에 한정 → (개선) 과기정통부 내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술의 인정여부를 심의·결정


아울러, 신기술인증 등 유사목적의 대체 자격도 함께 인정함으로써 기술의 변화속도에 보다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등 규제를 완화한다.


첨단기술기업 주된 지정요건이 달성하기 어렵다는 기업대표 등 현장의 소리를 토대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조건과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조건 또한 실정에 맞게 완화 및 현실화할 예정이다.


* 총매출액比 첨단기술·제품 관련 비율 : (현행) 30% 이상 → (개선) 20% 이상으로 완화

** 연구개발비 비율 : (현행) 5% → (개선)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3∼5%로 차등 적용


 < 첨단기술기업의 총 매출액 규모별 R&D 비율 개정(안) >

매출액 규모

R&D비율 개정()

200억원 이상

3%

2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4%

50억원 미만

5%


더불어, 기업 집적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관련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그 간 지자체, 입주기업에서는 특구내 기업 집적공간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특히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이하 ‘연구구역’)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 이후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집합건축물(산업집적법)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에만 건축이 허용되어 있어, 부족한 기업 입주공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특구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용도구역을 구분하여 관리

1. 주거구역, 2. 상업구역, 3. 녹지구역, 4.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5.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으로 세분)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시설구역 전체에 대해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고, 연구구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도시형공장 등)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어 융복합산업, 첨단산업의 입주가 용이하고,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오피스텔 등의 지원시설도 한 건물에 건축이 가능해 기업․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음


개정안이 시행되면 첨단기술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집적공간 조성을 확대하는 등 특구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로 육성하고, 공공기술 사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