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 월 80~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도 자체 지원과 융자 우선지원 검토
충북도에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코자 청년 창업농에 영농 정착금을 비롯해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 1.9%(2천명), 65세 이상 농업인 : 46%(74천명)
도의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에서 금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에 83명을 선발하여 월 80~100만원씩 지원해오고 있는데 향후 4년간 매년 90명씩 360명 정도를 추가 선발하여 창업농 경영주별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인자 ▸ 지원금액 : 독립 영농경력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차등 지급(바우처 카드) - 지원단가(월)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농지구입 등 후계농 육성자금 별도지원 : 3억원(연 2%, 3년거치 7년상환) ▸ 2018년 우리도 선발인원 : 83명(1년차 72명, 2년차 8명, 3년차 3명) |
또한, 충북도에서는 농식품부의 국정과제 시책과 별도로 매년 40명 정도씩 4년간에 걸쳐 160명의 농촌정착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매월 8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자체 선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 및 생산기반확충과 영농자재구입 등 운영자금 필요시 농어촌개발기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인다.
▸ 농어업인 지원한도 : 시설 및 생산기반 확충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 ▸ 융자조건 : 연 1%, 3년 거치 5년상환 |
한편, 도 관계자는 “우리 농업․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근본대책은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촌정착 여부에 크게 좌우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원 개발 및 경영절감 등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