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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평가'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2018. 11. 04|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제주특별자치도|안전정책과

토목·건축·지질 분야 전문가 23명 위촉, 지반침하 예방 도모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관계법령상 토목·건축·지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음에 따라,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해당 전문가를 외부추천 방식을 통해 분야별로 토목 10명, 지질 5명, 건축 8명 등 전체 2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1건에 자문위원  3명(토목, 지질, 건축 분야별 각1명)이 참여하되 순번제로 자문에 참여하게 된다.


전문가 자문단의 주된 역할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출한 대상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지하안전 확보방안 등 평가 항목별로 자문을 실시하여 지반침하 예방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하개발사업자는 도시개발사업 등 16개종류의 개발사업중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승인 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협의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야 하며


개발사업 착공 후에도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였을때에는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18년 11월현재 우리 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요청이 접수된 사업은 총7건(건축물설치사업 6건, 전기설비설치사업 1건)으로 협의완료 2건, 평가서 보완중 1건, 평가서 검토중 4건이 진행되고 있다.


유종성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지하굴착 공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지하개발 수립계획 단계에서부터 지하안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지반침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