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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 마련 및 주민열람 실시

2018. 10. 24|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과

도,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 주민의견 청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 “재정비”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3에 따라 보전지역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사하는 것을 말함.
 

금번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는 환경 변화여건 및 불합리한 지정지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본 용역에서는 현실여건을 반영한 절대․상대보전지역 조정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동안 자문회의와 간담회, 사전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분야 전문가 현장검증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이 마련되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하여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8㎢ 증가하였으며,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이내 미지정지역 1㎢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 제주미래비전계획」의 해안변그린벨트를 절대․상대보전지역 측면에서 반영


추자도 본섬은 경관이 우수한 제주도의 도서지역으로 다른 도서나 기생화산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는 다르게 낮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금번 재정비를 통해 산봉우리 주변, 경사도 20도 또는 임상도 5영급 이상 등 보전적성지역인 개발불능 및 억제지역에 절대보전지역이 3.4㎢ 신규 지정하였으며, 그 외 보전적성지역은 상대보전지역이 0.1㎢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인근 취락지 등 개발적성지역에 지정된 상대보전지역 0.1㎢은 해제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오름, 도서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제주특별법 제356조(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제외지역 중 보전 필요지역


‘16. 8. 4 「보전지역 조례」개정으로 산림지역 등 경관등급 평가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제2산록도로변 200m이내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상대보전지역 2.7㎢를 일괄 지정하고, 제2산록도로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상대보전지역은 주변 농경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0.7㎢ 해제할 계획이다.

※ ‘16. 8. 4 조례 개정 = 산림지역 경관평가점수 상향(경관미, 시각적흡수능력)

    상대보전지역 = 도시지역내 경관 2등급 특성 토지(주요도로변 200m이내 경관우수지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열람 결과 보전지역 지정요인과 현장여건이 맞지 않게 조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열람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재차 현장검증을 하여 최종적인 변경안을 마련하게 된다.


보전지역 상향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변경내역을 우편으로 통보하여 확인토록 하고, 열람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와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비치하여 확인토록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보전지역 변경 전․후 도면을 전산시스템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안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