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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공조명 피해 예방 등 위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

2018. 10. 24|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전라북도|환경보전과

‘조명관리구역’지정으로 빛공해 불편해소 추진


친환경적 조명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라북도에 따르면 무분별하고 경쟁적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을위해 1억원을 확보하였다.


도는 지난 9월초 환경부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공동 실시하기로 협약하였고 현재 용역발주 공고중이다.


‘빛공해’란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하며, 인공조명은 가로등·도로조명 등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등을 말한다.


빛공해는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해 주민이 상업적 목적 인공조명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 2016년 12건 ⇒ 2017년 16건 ⇒ 2018년 18건(9월말 기준) - 2018년 18건 : 수면방해 6, 농작물 피해 2, 생활불편 10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실시는 3단계로 추진된다.


첫째, 읍면동별 자연 및 생활환경, 조명기구 설치·관리 등을 조사하고,


둘째, 도내 빛 측정 대표지역을 선정해 지역별 빛환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빛공해에 관한 제반사항을 측정 조사후


셋째, 인공조명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공조명 사용에 관한 적정 기준치 제시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검토· 지정하게 되고, 「조명환경관리구역」내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시 행정처분*이 가능해 진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 1(515), 2(50150), 3차 위반(100300)

     * 허용기준 초과율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미이행

     : 1(250), 2(500), 3차 위반(1,000만원)


김용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해 적정 기준치가 제시됨에 따라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