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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

2018. 10. 15|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경찰청|교통기획과

경찰청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인 만큼 개정안 마련 단계부터 국민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제출방법은 경찰청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국민 제안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npa8018@police.go.kr)이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간단한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이라면 국민생각함 홈페이지(idea.epeople.go.kr)의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에 댓글 형식으로 참여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2019년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위한 연구 진행 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