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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업설명회' 개최

2018. 10. 11|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일반 시민·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예비인증 통과 시 최대 90%까지 대출 및 2.0% 이자지원으로 금융부담 최소화


공동체성 유지 위한 공간․관리프로그램 초점, 7개 분야 14개 항목 인증 지표


현장 금융상담 가능, 예비인증 신청 예정자는 당일 아카데미 참석 필수


서울시는 오는 10월 15일 10시 30분, 서울시 NOP 지원센터 주다에서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시행이 최초 공고됨에 따라 예비인증 접수 기간전 사업자와 시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인증제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공동체주택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절차, 인증지표 및 인증 통과시 사용 가능한 공동체주택 전용 금융패키지상품과 서울시 이차지원, 인증제 준비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절차는 예비인증과 본인증, 모니터링 단계로 구성된다.


예비인증 단계는 사업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단계로 ‘계획서’를 기준으로 인증에 통과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후 실행에 소극적일 수 있는 어려움을 차단하기 위해 예비인증 때 제시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본인증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증을 받은 공동체주택은 입주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은 ‘민간임대형’의 경우 입주자의 주거안정화를 통해 공동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 8년간 지원하고, ‘자가소유형’은 입주예정자들이 건설 단계까지 필요한 단기 금융자금 부담을 덜어 주는 마중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등기 후 최대 10개월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지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친 후 관련분야 사업자, 전문가,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공공성 높은 공동체주택 공급과 사후 관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지표는 총 7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유공간(공동체 공간, 공용공간 등)과 시설․주택관리․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거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예비인증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제 시행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예비인증 신청자 대상으로 ‘공동체주택 인증제 아카데미’를 운영 할 계획으로 사전신청이 필요하며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현장접수 후 참석도 가능하다. 


예비인증 준비시 주택관리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계획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전문분야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체주택 인증제 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인증제 아카데미는 주택관리 4시간, 커뮤니티 프로그램 4시간, 총2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 강의, 예비인증 제출서류 작성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체주택 인증제 아카데미 참석 안내

 

- 운영 목적 : 공동체주택 이해 제고 및 예비인증 제출서류 작성 지원(주택관리, 커뮤니티 프로그램)

 

- 프로그램 : 2개 강좌(주택관리, 커뮤니티 프로그램), 강좌 별 4시간

2개 강좌 모두 이수 시 예비인증 신청 가능

 

- 일시/장소 : 1) 주택관리 아카데미 : ‘18.10.15() 13:00~17:00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주다(교육장1)

2) 커뮤니티 프로그램 아카데미 : ‘18.10.19(), 13:00~17:00 / 서울시청(추후 공지)

 

- 신청방법 : ‘18.10.08~10.11일까지 E-mail 접수

현장접수 가능(가용인원 기준 선착순)

접수 시 대표자 성함,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재

 

- 문의사항 : 주택정책과 주택제도팀


인증제 관련 전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협약 기관인 보증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 대출관련 하나은행의 현장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체주택 전용 사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임차인반환보증 등 금융패키지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현장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 하나은행이 함께 참여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동체주택 인증제 시행을 통해 공동체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준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체주택의 질 높은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공동체주택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초기 금융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공동체주택의 확대 보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