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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 개최

2018. 10. 01|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 양 부처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 10.2일 발족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고, 양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월 2일 오후 4시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 국토부-환경부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 개요 >

일시/장소 : ‘18.10.2(화) 16:00 /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

(참석자) 양 부처 차관 등 총 20인 – 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16인
- (국토부/환경부) 국토부 제1차관, 국토정책관 / 환경부차관, 자연보전정책관
- (민 간) 시민사회, 학계, 환경·국토분야 관계전문가 16인

(주요내용) 위원 위촉식,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 발표,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 합의

국가계획수립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3.28. 제정·시행)을 근거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구성되어, 국가계획의 확정시까지(`19년 하반기 예정)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 공동훈령에 따른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며, “양 부처가 정책여건 및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살기좋은 친환경 국토를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