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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간판 안전점검 실시

2018. 08.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강원도|건축과

강원도에서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9월 중순까지 추진한다.

 
우리 도에서는 개학기에 따른 불법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8월말부터 개학기 대비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시달하였다.

 
도내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민간단체(옥외광고협회) 등과 합동 정비반을 편성하여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며 집중호우 및 강풍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박재명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해 학생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