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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으르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2018. 08.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행정안전부|지방규제혁신과

▷ 일반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서 대중교통용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가능

기존제품에 신기술을 접목시켜 개발한 융합 제품을 첨단업종에 포함
일률적인 드론조종 자격기준에서 위험도, 성능 등에 따른 자격기준 개편

행정안전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8월 27일)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민,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세계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현장(판교 제2테크노밸리)을 방문하여 ‘무인 미니버스(제로셔틀)’의 자율주행 테스트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규제상황) 000연구원에서 대중교통용 무인 미니버스를 제작하여 실제 도로(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판교역까지 순환)에서 자율주행을 실증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도로교통법령상 ‘시험연구목적’의 무인 미니버스는 기존 버스전용차선 및 버스정거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도로주행 테스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율주행 건의자와 전문가, 소관부처(국토부, 경찰청) 참석자와 함께 논의하면서,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이러한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속도감 있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논의 결과, 대중교통 목적의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경우에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경찰청)하기로 하였고, 행안부 장관은 실제 자율 주행 연습 시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제품에 신기술을 접목시켜 개발한 새로운 융합 제품을 첨단업종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산업별 환경변화와 국내·외 첨단산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첨단업종 대상’에 대해 법령

*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5]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 지능(AI) 등을 활용한 4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상황) 000연구원에서 대중교통용 무인 미니버스를 제작하여 실제 도로(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판교역까지 순환)에서 자율주행을 실증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도로교통법령상 ‘시험연구목적’의 무인 미니버스는 기존 버스전용차선 및 버스정거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도로주행 테스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첨단업종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자동약액주입기를 생산하는 연구시설을 공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는 연구시설, 첨단업종 공장만 입지 가능



또한,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드론조종 자격기준’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농업용 드론은 주로 농약 살포, 파종 등에 사용되어 고도의 비행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현행 ’드론조종 자격기준’은 비행범위, 위험도, 조종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시간의 비행 경력과 고난이도 실기시험’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실제 면허 자격을 취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관부처(국토부) 입장은 드론 조종자 증명*은 인명 피해 예방 또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사항으로,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만 조종자 증명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기존 무게, 용도 중심에서 위험도, 성능 기반 등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와 연계하여 드론 자격기준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드론 조정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한 비행 등에 관한 자격시험

이 외에도 현재 「농지법시행령」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은 설치 가능하므로,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안정적인 스마트팜(식물공장)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사항도 논의되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과 불편사항 개선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먼저, 소규모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어, 당초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계획하였던 경기도 00연립주택 정비사업도 추진 보류된 상태였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토부 참석자는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따뜻한 재생’이 중요하므로 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접경지역 규제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는 허가 건물들은 신축할 당시 이미 군(軍) 협의를 받았는데 건물의 외형변화 없이 단지 용도변경만 할 경우에도 다시 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론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군사 기지 및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건축물 용도 변경에 한정하여 협의’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토론회에 앞서“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특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므로 신속히 논의하고 과감히 실천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장 방문에 이어 김부겸 장관은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관련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듣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