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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호우 대비 긴급대책회의 개최

2018. 08.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행정안전부|자연재난대응과

행정안전부는 27일 10시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고 30일까지 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 (피해현황) 이재민 4명, 농경지 매몰 50㎡, 도로 유실 2개소, 제방 유실 1개소, 침수 1개소(가야 연꽃테마파크) (8.27. 08시 기준)

특히, 장기간 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점검과 사전대피를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토록 당부하였다.

* (산사태 경보) 충북 영동, 경북 김천, (산사태 주의보) 충북 보은・옥천, 전북 무주・익산・완주, 전남 구례, 경북 구미・상주・안동, 경남 거창 (8.27. 08시 기준)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적기 가동, 하천 둔치주차장 차량 사전 대피를 실시하고 침수우려지역 등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관리태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산사태 등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시어 피해 우려 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집중호우에 취약한 저지대와 하천 둔치주차장 등 침수우려가 있는 곳에 주차된 차량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피해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