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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폭염 및 강풍 등 재해취약성 분석

2018. 08. 28|국토환경디자인부문|연구 및 교육|인천광역시|도시계획과

폭염, 강풍 재해를 대비한 취약성분석 결과 활용 가능


올 여름 111년만의 최악의 폭염이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도시에서의 재해발생이 갈수록 높아지고, 그 규모도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재해위험에 대해 선제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국토교통부는 2015년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였다.

※ 관련법: 국토계획법 제20조 및 제27조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 유형을 6개(폭우,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 상승)로 구분하여

도시 지역별 기후특성(기온, 강수량, 미래기후 등)과 토지이용특성(불량주거, 취약인구, 저소득층, 기반시설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취약성을 평가한다.


우리 시는 총 6개 재해항목 중 폭우와 해수면상승에 대한 취약성을 2015년에 분석하였으나 재해 특성중 하나인 불확실성과 인천시의 기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적 영향이 미미한 가뭄과 폭설을 제외한 폭염과 강풍 2개 항목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자체사업으로 추진・완료하였다.


이번 결과는 향후 5년간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도시 재해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도시계획차원의 포괄적 방재기능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용역사업이 아닌 자체사업(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추진한 전국 최초 사례로 약 1억 4천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 방법과 노하우 등을 갖게 되어 향후 재분석시 약 3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를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또한 10월까지 UPIS(도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해 분석결과를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본청 및 군・구 도시계획 담당자들과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활용 방법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사례 등의 교육을 통한 소통으로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