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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설 점검

2018. 08. 23|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 대부분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 초과가 원인
▷ 1,593곳 시설 개선 완료, 미개선 시설 188곳 환경부 누리집 등에 명단 공개되고 개선 이행 독려 예정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1만 2,23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14.6%인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7년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430㎡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실·유치원 교실·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등으로 전국 약 11만여 곳이다.

위반 시설 1,78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89.2%인 1,588곳으로 나타났다.

 * 도료 및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 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 이하

이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란) 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이었다.


< `17년 지도점검 결과 위반 현황 (개소) >

합계

중금속기준 초과

토양의 기생충란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재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 초과

기타

1,781

1,588

115

38

33

7

 * 기타: 토양 중금속 기준 초과,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 등

이번 지도점검 결과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해당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8월 20일 기준으로 89.4%인 1,593곳이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188곳은 6개월의 개선 기간 내에도 개선을 완료하지 않아 환경부는 8월 23일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 등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준 위반 시설은 개선명령,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향후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