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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소방본부 '인파 밀집시설' 비상구 관리실태 불시단속 및 위반사항 조치

2018. 08. 22|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경상남도|예방안전과

16일 불시단속 실시, 도내 대형마트·백화점 등 520개소 대상...총 68곳, 불량사항 94건 적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여전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극장가 등 도내 인파 밀집시설의 비상구 관리실태를 불시단속했다.


지난 16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도내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가, PC방 등 52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8곳(불량사항 94건)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안전관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비상구 폐쇄행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로상 장애물 적치, 방화문 개방, 소방펌프 전원차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상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명령 발부, 관계기관 통보, 피난․방화시설 위반에 따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불시단속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평소 영업주 및 건축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