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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복규제현황 등 '규제지도' 제작 및 배포

2018. 08. 21|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

도, 2018년도 「경기도 규제지도」 22일 공개. 관계부처, 국회 등에 배포


올해부터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도 규제지도 볼 수 있어


경기도는 22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3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규제지도를 제작해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언론사, 각종 연구기관 및 기초지자체에 도내 대표적인 중첩규제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약 3.5배나 큰 규모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규제지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책자뿐 아니라 하루 평균 61만건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규제지도를 공개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규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