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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2018. 08. 16|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법무부|법무심의관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공동으로 2018. 8. 16. 14:00 시민단체, 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개요 >


o 일시・장소 :2018. 8. 16.(목) 14:00, 서울하우징랩(Seoul Housing Lab)
o 참 석 자:총 17명
  - (법무부) 법무부장관 등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등
  - (시민단체)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 (관련단체)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 (당사자) 제일평화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강변 테크노마트 입점 상인
※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의 분쟁조정 지원을 받아 ‘집합건물 관리단’구성을 완료하고 시행사가 만든 관리규약까지 개정한 마포 한강 푸르지오 2차 오피스텔(총 488세대)의 관리위원도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
o 주요내용: 집합건물 관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집합건물법 개정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전국에 약 56만 개 동의 집합건물이 존재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서울시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 간담회 장소인 ‘서울하우징랩’은 주거빈곤, 젠트리피케이션 등 다양한 주거 문제를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돕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마련한 공간임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요청(10차례), 실태조사 실시('13년, '14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리단 구성 지원, 온라인 통합정보마당 구축·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o 분쟁조정위원회 : ’13년부터 관리비 등과 관련된 집합건물 구성원 사이의 분쟁해소 지원(179건 신청, 39건 조정안 제시)

o 관리단 구성 지원 : ’15년부터 관리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법률자문, 입주민 교육 등을 지원(현재까지 총 41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지원 단지 중 5개 단지 관리단 구성 완료)

o 온라인 통합정보마당 : 서울특별시 지원 제도부터 관리비 관련 참고자료, 관리인 의무사항 등 집합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 (법 개정 요청 사항) 청년, 신혼부부 같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집합건물 관리‧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같이 서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그동안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같은 문제로 거주자와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여 알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물리적인 벽이 없더라도 구분소유가 가능한 점포로, 그동안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여 소규모 상가에서는 오픈형 매장 등을 구분소유할 수 없었음

지진·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한 공사나 노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여 집합건물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의 변경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7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건물 수직증축 등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이날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12만7천동)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배경을 밝히면서,


이런 관리 사각지대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 같은 서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고, 이번 간담회는 관리비 불투명과 권리구제 등에 대해 공적 개입이 일정 부분 허용되도록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뤄졌으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동안 집합건물의 경우 행정청의 후견적 개입의 근거가 없어 청년 세입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20년간 장사를 하는데 관리단이 상인에게 관리비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민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관리비를 뜯어내기 위한 관리를 하기 일쑤이다”, “회계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입주자 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과도한 공법적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