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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축분뇨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축산농가 등을 대상 악취 배출원 점검

2018. 08. 14|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전라북도|환경보전과

시․군별 자체 선정한 고질적인 악취 민원 발생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순찰 강화


8.13일부터 3주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축산농가 등 특별관리시설 선정 후 집중 점검 및 순찰 강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시설개선 등 엄중 조치


전북도가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 악취 발생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에 하절기대비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 시‧군에 자체점검을 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지속되는 폭염에 도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활동에 나섰다.


생활과 밀착된 시설 중 매년 악취 민원 3회 이상 발생 및 집중관리가 필요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축산농가, 폐기물재활용 시설 등 시‧군별 집중관리 사업장 57개소를 선정하고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과 함께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악취 배출원 밀폐여부 등 관리상태, 탈취제 등 악취 저감제 살포여부 및 악취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필요시 악취 포집‧검사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야간‧새벽 등 취약시기에 순찰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여 혹시 모를 불법 상황에 적극적인 대응과 관련 민원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8.7일, 전북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해 도 관련부서, 김제시, 전북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단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2개소에 대해 악취포집을 하여 분석한 결과


악취 저감을 위해 설치한 탈취탑의 배출구에서 배출허용기준(500이하)을 초과한 채 운영하고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시설개선 등의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전라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악취 문제는 다양한 요인과 기상요건에 따라 수시로 악취강도가 변화함에 따라 발 빠른 대응이 쉽지 않은 감각공해”로써


“그러나, 도에서는 시‧군과 협력하여 도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사업장 점검,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기술지원 및 미생물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우리 도가 지속적인 관심과 저감노력으로 악취저감에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