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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폭염기간 건설공사 대상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 시행

2018. 08. 06|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전라북도|회계과

-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8월 1일부터 재난급 수준 폭염 속 건설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설공사의 일시정지 등을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는「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 운영요령은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집행 중인 계약이행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발주기관이 재난급 폭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① 공사의 일시정지, ② 계약기간의 연장, ③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④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 폭염 등으로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둘째, 공사의 연속성 등의 사유로 공사의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폭염도 태풍·홍수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낮 시간 폭염이 지속될 경우는 작업시간대를 야간으로 변경하는 등 신축적인 현장별 작업 스케줄을 관리토록 하여 건설업체의 원활한 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및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와 야간작업 등 작업시간 변경에 따라 노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하였다.


곽승기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 계약집행운영요령의 시행으로 공공건설 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도와 시군의 발주부서(공사감독관)에서는 이 요령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 요령이 긴급 시행된 8월 1일 이후, 8월 6일 현재 도내 건설현장 209곳에서 공사를 일시정지 및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급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에는 어린이창의 체험관 및 완주소방서 건설사업장 등 28곳,  14개 시군에서는 전주 19곳, 군산 12곳, 익산 2곳 등 181곳에서 공사 일시정지 및 기간연장, 작업시간 조정 등을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