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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박업소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행

2018. 08. 03|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정과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지침 마련, 8월부터 본격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박업소에 따른 차별화를 통한 민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우리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민박업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박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시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자공청회를 통해 사전 홍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했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로서, ①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②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③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④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⑤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도 및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이 지원을 받게 된다.


안전인증 민박으로 지정 받으려면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동(洞)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에,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 8월 17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1차 서면조사 및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8월말 최종 행정시장이 안전인증 민박을지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도는 일부 민박업소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해 편법 운영 등 강력사건 발생이 잇따름에 따라


경찰과 협조하여 민박 운영자 중 2,798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민박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어서 최근 제주로의 이주열풍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최근 5년 농어촌민박 현황 : 2013년 대비 2018.6월말 현재 2.5배 증가


구 분

201312월말

2018.6월말 현재

증가율

(%)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1,449

5,610

3,734

11,505

257

제 주 시

785

2,906

2,247

6,531

286

서귀포시

664

2,704

1,487

4,974

224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