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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8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사례 2건 선정

2018. 08. 01|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제주특별자치도|지역공동체발전과

-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 높이 평가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주관하는 2018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부문에서 ‘농작물 기상재해! IT접목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피해를 줄인다’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 부문에서 ‘해외마케팅제품 홍보부터 최종 계약까지 원스톱 지원’사업이 우수사례로 평가됐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2개 사업이 선정된 것은 제주와 전북이 유일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이 수행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피해 발생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상예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한 사업이다.

※ 사업기간 : 2013.6. ~ 2018.12 / 총사업비 : 1,328백만원(국비566백만원 포함)


이는 국내 최초 농경지 미세기상 관측 및 서리발생예측 서비스제공을 통해 농작물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로 손꼽혀 향후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지원과에서 추진한 ‘지역특성화산업육성사업’은 해외마케팅에 참여한 참가기업에 대해 해외바이어와의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강화를 도모한 사업이다.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은 제주도내 수출기업 조기 밀착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및 신속집행추진, 전년 대비 참여대상기업 확대 등 개선방안 모색으로 54주년 무역의 날에서 ‘최우수 수출지원 지방자치단체’ 기관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들은 지자체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명의의 포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하는 우수사례집에 실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선정된 사업이 전국적인 경쟁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재정 인센티브 등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향후 사업성과가 보다 가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는 매년「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점수가 높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목표 달성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평가를 하고 있다.

※ (평가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및 9조, 동법 시행령 제12~14조의 2
 

균형위는 2017년 시행된 전국 887개 사업(자율편성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전문가 현장실사를 통해 전국 총 20개 사업(광역 11, 기초 9)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