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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가이드라인 제시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위한 제도개선

2018. 07. 26|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국무조정실|농림정책과

44개 건의사항 중 수용 17, 수정대안 20, 수용곤란 7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지침서 발간


지자체, 지역축협, 축산단체 관계자 대상 제도개선 전달교육 실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개최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 7월 17일(화),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환경부 차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참석

** (회의결과)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 수정 수용 20, 불수용 7 반영


국회와 축산단체는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 시(‘18.3월)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었습니다.

* 관계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농가 의견 청취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합동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 총 13회에 걸친 과제검토 및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관련 법령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적법화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개선과제 37개 과제는 시행령* 개정,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용했습니다.(전면수용 17, 수정 수용 20)

* 건축법 시행령(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 국유재산법 시행령(국유지 상용요율 인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옥내소화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로 대체 가능)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불분명했던 사항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37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통 적용함으로써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머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내 축사면적 상향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학교와 축사와의 거리제한 완화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돼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었음

** 가축분뇨법에서 타 법률까지 규제하는 사항은 ‘14년 가축분뇨법 개정당시 입지제한지역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의 행정처분 신설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반영되지 못함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건폐율 상향조정도 축사만 예외적 허용은 어려워 반영되지 못함


적법화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임(3개 과제)

’18.3.24.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감경(50%)기간을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3단계)’24.3.24.까지 연장, 국유지 임대 사용요율 인하(5% 1%)


② 농지 내 축사부지 지목 변경 요구 등 지자체별로 적용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시(12개 과제)

농지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 변경 없이 인정, 임야에 있는 축사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 가능, 미사용 농수로에 축사가 있는 경우, 농수로 용도폐지 또는 대체농수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적법화 가능 등


③ 지적측량 오류문제, 축사 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 탄력적용 방안 마련(10개 과제)

지적측량시 기존 측량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 측량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 국공유지 경계 침범 시 해당필지의 용도폐지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축사 건축허가 시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도 가능, 같은 지번에 2개의 무허가 축사는 대지분할 관계법령 및 건축법령 상 기준(건폐율, 용적률, 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에 적합한 경우 대지분할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 주변 지역민원으로 축사를 철거 후 다른 부지로 이전 지자체에서 조례 특례를 정하고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가축사육거리제한의 예외 인정 착유세척시설’13.2.20.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건폐율 초과문제를 해소 등


④ 이미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도면 생략 등 적법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간소화(6개 과제)

같은 지번에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설계도서가 제출된 적법한 축사는 설계도서 제출을 제외 가능,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축사(진입로 포함)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허가권자(지자체장)가 판단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 가능


⑤ 개발제한구역 허용면적 초과부분 철거 통한 적법화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적법화 방안 강구(6개 과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경우 축사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 없이 적법화 추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축사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축사 설치가 가능 판정시 선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 수변구역에 축사가 일부 걸쳐 있는 경우, 편입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축사 전체 적법화, 60이상인 경우에는 미 편입된 축사만 적법화가 가능토록 개선 등


정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사항(37개)에 대해서는, 전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생산자단체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2.26~3.26, 39천여 건)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지역축협을 통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적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행기간은 9.25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시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이후에도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추진상황(지자체 T/F 및 지역상담반 운영실태)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