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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능중심 철도시설 유지관리' 위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수

2018. 07. 26|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제도마련 위한 연구용역 착수…전문가‧관계기관 협의체도 구성‧운영키로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그간,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시설물을 보수‧개량하고 있어,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뿐 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성능변화 및 수요를 예측하여 적기에 시설물을 개량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번에 시행하는 연구용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능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철도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정기점검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26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9.3월까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철도시설관리기관이 5년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 등 성능을 평가*하여 해당 기관이 수립한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보수‧개량‧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게 된다.

* (예) 레일의 안전성(물리적 상태), 내구성(레일 마모, 열차 통과 수), 사용성(승차감, 고장 횟수)


아울러,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성능평가결과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점검‧교체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철도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


< 개정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체계 >

  


한편,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성능평가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한 협의체는 궤도‧전차선 등 철도시설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여 성능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철도시설관리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까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략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