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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회의실 및 숙박시설 등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2018. 07. 24|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행정안전부|공공서비스혁신과

- 8월 1일부터‘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시범사업 실시 -


행정안전부는 24일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 회의실, 강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농기계, IT장비 등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었으나, 대다수 기관은 개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방 정보를 각 기관별로 안내하고 있어 국민이 필요한 시설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32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7개 공공기관이 15,000여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그 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하는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국민 수요가 높은 5개 자원을 중심으로 우선 개방한다.


[ 유형별 개방자원 ]

(단위 : 개, ’18.7.18. 현재)

구분

회의실강의실

강당다목적실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기타

합계

중앙부처

195

106

607

161

14

112

1,195

지자체

4,657

2,141

3,637

1,028

141

451

12,055

공공기관

541

191

872

310

49

72

2,035

합계

5,393

2,438

5,116

1,499

204

635

15,285


[ 지역별 개방자원 ]

(단위 : 개, ’18.7.18. 현재)

수도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호남권

부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4,988

1,961

2,224

2,715

1,989

1,133

275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개방자원 종류 및 수용인원, 사용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전화‧방문예약 후 이용가능하다.


다만, 개방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는 각 지역별 누리집에서 지역 내 모든 개방자원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개방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자원 통합예약 시스템(가칭 ‘공유1번가’)을 구축하여 내년 12월부터는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 (’18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19년) 시스템 구축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전국의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개방하고 있는 자원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다수 있는데, 이를 국민과 공유하여 쓰는 것이야 말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혁신의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참여기관과 개방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각지의 공공자원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