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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강소특구 모델(InnoTown) 완성, 본격 지정 추진

2018. 07. 16|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방규제혁신과

R&D특구 신모델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 문재인 정부 신 지방과학기술 진흥 방향인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위한 자족형 혁신생태계」 구축 추진
18년 하반기부터 지자체의 강소특구 지정 요청을 접수받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심사 진행 및 결론 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에 소재하는 우수한 혁신역량(연구개발‧기술사업화)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연구ㆍ산업 기능부터 주거, 생활, 문화까지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강소특구 모델(InnoTown)*”을 도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 강력한 혁신주체(기관‧지역)의 혁신(Innovation)+소규모‧고밀도 특구 공간(Town)
 
R&D특구 제도의 전환은 1년여 이상의 기간 동안 정책연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정책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구체적인 요청절차 및 지정요건을 규정한 강소특구 세부고시(안)을 마련, 최종 확정**하였다.

* <주요 경과> 부처협의(’17.6∼12), 특구 발전방안 수립(’17.12, 특구위), 특구 제도 혁신방안 상정(’18.3, 현안조정회의), 특구법 시행령 개정(’18.5.8)
** 부처협의(6.28∼7.9), 행정예고(6.28∼7.17) 등
 
강소특구 모델은 R&D특구의 새로운 지정 방식으로,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잘 작동하는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에 기초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17.9월)
 
과기정통부는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 정책인 연구개발특구에 대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나아가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소특구를 추진해 왔다.


* 형식적인 지정요건에 기인한 대형화‧분산화 및 미개발지 장기화, 이로 인한 산‧학‧연 혁신주체간의 집적‧연계 효과 창출 저하, 주요 구성원간 협력 부족 및 지자체의 실질적인 참여 저조 등
 
’05년 대덕연구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지정하며 출범한 특구제도의 틀을, 과학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강소특구 모델의 구체적인 주요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혁신주체 역량평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을 위한 협약 요구
 
대학, 연구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혁신주체 그룹 중에서 신기술을 창출하는 특정 기관의 역량을 면밀히 평가하여 기술 핵심기관으로 정의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강소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제 제안권, 개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운영‧관리‧평가 등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한다.
 
강소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관할 지자체는 육성재원 분담*, 기술금융 및 네트워크 참여,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기술 핵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 중앙지원 R&D예산의 20% 이상, 비R&D예산의 50% 이상 매칭
 
② 혁신기업에 친화적인 소규모•고밀도 배후공간* 구성 및 개발 유도


* 강소특구 지정 지역 중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지역(기술 핵심기관 지역의 제외 분)
 
강소특구로 지정하는 지역의 배후공간 구역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신규 개발을 우선하며,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강소특구로서의 목적 부합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구개발 과정의 변화*에 따라 강소특구는 지정시점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개발기간이 단축된다.


* <종전> 지정 고시→개발계획 수립(필요한 경우)→실시계획 수립‧이행
   <개선> 지정 고시‧개발계획 수립→실시계획 수립‧이행
 
또한, 강소특구 구성 요소 간의 이격거리 제한*으로 혁신주체간 집적과 연계를 유도하고, 배후공간의 개별 면적(2㎢) 상한 및 총량면적관리(20㎢)로 신규 강소특구의 지정공간을 소규모 집약화한다.


* 기술 핵심기관과 배후공간:3㎞ 미만(예외 인정 가능), 강소특구와 강소특구:10㎞ 초과


아울러, 강소특구는 지정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소특구의 조성 정책방향은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육성영향력이 주변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보다 혁신클러스터의 자생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상황변화에 맞춰 특구의 지정면적 확대‧축소 등을 위한 변경근거 마련(특구법 제4조의2)
 
③ 강소특구 운영 효과를 담보하는 종합적인 검증 조건 설계
 
규제 편의방식 측면에서 혁신주체 소재 여부*를 주로 고려하는 기존특구의 지정요건과 달리,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은 기술 핵심기관과 지역의 종합적인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 기존특구 내 국립(연)‧출연(연) 3개 포함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
** 3개 조건: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 강소특구 정성조건
 
기술 핵심기관의 후보는 유형*별 R&D투자비ㆍ인력, 특허출원수, 기술이전액ㆍ수 등의 혁신역량 기준(항목별 3년 평균 상위 20% 값)에 대비하여 우수성을 확인한다.


* 특구법상 공공연구기관을 교육기관/연구기관/공공기관/기타기관으로 구분
 
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충분한 기술 핵심기관에 대해 신기술 창출 기관으로서 갖춰야할 목적ㆍ체계 부합성, 지원기반 충분성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기술 핵심기관으로 평가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강소특구 소재 지역의 일반여건, 혁신환경, 배후공간, 네트워크, 육성분야 등의 타당성 및 최소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였고, 전체 강소특구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소특구의 지정절차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지정 요청이 접수되면,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 모델 완성에 이어, 본격적으로 강소특구 지정ㆍ육성에 나선다.
 
앞으로, 희망하는 지자체의 강소특구 지정요청을 접수받아 지체 없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요청 접수∼지정:(기존특구) 통상 18개월 이상 → (강소특구) 6개월 이내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강소특구 모델의 활성화를 통해지역의 다양성‧역동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