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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독도 이용 교통인프라 계획' 및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 점검

2018. 07. 10|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국무조정실|일반행정정책관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 10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날 회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2018년 연차보고서」와 독도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2018년 시행계획」 중 주요사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독도 이용 교통인프라 추진 계획」과「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2018년 연차보고서」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독도 관련 시책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백서형태의 보고서입니다.
 

 「2018 연차보고서」는 독도 일반현황, 독도와 주변해역의 과학적 진단 및 정보관리 등의 분야*에 대해


* ①독도 일반현황 ②독도와 주변해역의 과학적 진단 및 정보관리 ③독도 이용 및 관리 인프라의 환경친화적·효율적 운영 ④독도와 주변 해역 생태계 복원 및 합리적 자원관리 ⑤독도 인문사회 지식기반 관리 확대 및 교육·홍보 ⑥독도 관리시책의 통합 조정 및 협력시스템 구축 운영


생태계 정밀조사, 해저지형연구, 주민숙소 및 경비대 생활환경개선, 울릉공항 건설, 외래종 유입방지,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 운영 등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2018년 시행계획」은 ‘제3차 독도 기본계획(’16~’20)’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와 경상북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883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 교육‧국방‧문체‧환경‧국토‧해수부, 국조실, 보훈처, 경찰‧문화재‧기상‧산림청


한편, 시행계획 중 주요사업인 「독도 이용 교통인프라 추진 계획」과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의 상세보고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서지역 이동권 확보*와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울릉도에 소형공항(50인승 항공기 취항) 건설, 울릉도 일주도로 신설 및 시설 보수를 추진 중입니다.

* 현재 울릉도는 내륙에서 선박으로 2.5∼3.5시간이 소요되고 잦은 결항으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울릉공항건설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이에, 2015년 11월 울릉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7년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사업비 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사업 착공, 2022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주민 및 관광객의 통행편의와 안전을 위해 울릉도일주도로의 미개통구간을 신설하고, 기존도로의 급경사․급커브 등 시설기준 미달구간을 개선하고 있는데 신설구간은 올해, 시설개량구간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독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을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용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독도 보존과 관리를 위해 생태환경모니터링, 독도 고유식생 유지를 위해 귀화종‧외래종 조사 및 제거, 육상부 해안 쓰레기 제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통행로 등 위험구간 조사‧정비를 통해 독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