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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 가족' 고려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2018. 07. 05|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정부는 7.5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하여 지난 ’17.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하였음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주요내용


추진 배경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 지원


신혼부부․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에 따른 만혼․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은 소수이나, 주택 마련 등 결혼 비용 부담에 따라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 많고,

* 결혼이나 자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각각 5.3%, 4.5%에 불과(’17)
**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결혼비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46.4%(’17)


신혼부부는 가족계획시 주거문제를 최우선적(31.2%)으로 고려하나, 신혼․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취약


* 자가점유율 : 청년가구 19.2%, 신혼가구 44.7% ↔ 전체가구 57.7%(’17)한집에 평균 거주기간 : 청년가구 1.5년, 신혼가구 1.9년 ↔ 전체가구 8년(’17)


한부모가족도 일반가구 대비 소득 수준은 낮고, 주거여건은 취약

* 가구당 월평균 소득 : 한부모 189.6만원 ↔ 전체가구 437.3만원(’15)
  한부모가족의 자가점유율은 21.2%,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비율 6.3%(’15)


한편,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혼인 감소와 만혼에도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

* 최근 5년 청년실업률(%) : (’13) 8.0, (’14) 9.0, (’15) 9.2, (’16) 9.8, (’17) 9.8

**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16년 기준 18.9%로 OECD평균(13.9%) 보다 높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19~29세)은 69%(’17)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수혜대상*이 한정적이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흡

* 신혼 60만가구 : 임대주택 20만+신혼희망타운 7만+특별공급 10만+금융지원 23만↔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9만쌍으로 추정(’17)

** 청년 56.5만가구 : 임대주택 25만+기숙사 5만+기금지원 26.5만


신혼부부 주거지원


(기본방향)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


① (저렴한 임대주택 25만호)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하여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5만호 추가공급(총 20만호→23.5만호)

*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5만호 공급(0→1.5만)

*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 (’13~’17)8.6만 → (로드맵)20만 → (금번대책)25만


②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로드맵 대비 +3만)하여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신규 사업지) 23개소 1.3만호(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하여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 확정

* 서울은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대상지 확정


(입주자격)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

* 1단계 가점제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 우선공급 → 2단계 가점제 :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 선정


(대출지원)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하여 비용부담 경감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및 지원대상 확대*

*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맞벌이 120% → 130%)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공급평형 확대**를 통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

*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특화단지로 조성, 매입임대주택 특화시설 보강
**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넓은 평형 공급 (36㎡ 위주 → 44/59㎡ 확대)


(자금지원 강화 43만가구)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15만가구 지원(+8.5만)


< 구입자금대출 개선(안) >

구분

신혼부부 전용대출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현행유지(7천만원)

6천만원
생초신혼2자녀 이상 7천만원

대출한도

2

2.2(2자녀 이상 2.4)

2

신혼부부 2.2, 2자녀 이상 2.4

금리우대

기본금리 1.702.75%

자녀 우대금리 도입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기본금리 2.253.15%

자녀 우대금리 강화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25만가구 지원(+10만)


< 전세자금대출 개선(안) >

구분

신혼부부 전용대출

버팀목대출

소득요건

현행유지(6천만원)

5천만원
2자녀 이상 6천만원

대출한도

수도권 1.7/지방1.3

2자녀 이상 수도권 2/지방 1.6

수도권 1.4/지방1

2자녀 이상 수도권 2/지방 1.6

금리우대

기본금리 1.202.10%

자녀 우대금리 도입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기본금리 2.302.90%

자녀 우대금리 강화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80→90%) 및 보증료 할인확대(40→50%)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 경감 ⇨ 5년간 3만가구 지원(+1.5만)

* 전세금대출보증(임차인→은행)과 전세금반환보증(집주인→임차인)을 결합한 상품(HUG)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 조성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


(기금지원 강화)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도입(0.5%p)**

* (현행)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 (추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청년 주거지원


(기본방향)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가구 지원


① (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

*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 셰어형 등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로드맵 +1만실)

② (기숙사 6만명)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


⇒ 1만명(5천호)을 지원함으로써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확대


(희망상가 공급)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


(금융 지원 42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7월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요 >

가입대상

29세 이하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까지 대상 확대

혜택

청약 기능

청약기능 부여(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가입기간 인정)

금리

연간 600만호 한도 최고 3.3% 적용(일반대비 1.5%)

비과세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 예시

월 납입금액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자

(현행 청약저축)

200만원

(108만원)

396만원

(216만원)

594만원

(324만원)

792만원

(432만원)

991만원

(540만원)

비과세

31만원

61만원

82만원

94만원

104만원

소득공제

72만원

144만원

144만원

144만원

4만원

총 계

303만원

601만원

820만원

1030만원

1239만원


(전월세 대출지원)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 강화


(민간금융 이용자 지원)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 경감


<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

자산형성 지원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3.3% 금리,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부여

비근로소득자까지 대상 확대

기금

전월세
대출

2.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

보증금 3,500만원 한도 최저 1.8%
월세 960만원(40) 한도 최저 1.5%

3. 1인가구 지원

1인가구(단독세대주)의 대출한도 확대(23.5), 지원대상 확대(예비세대주)

4. 청년 우대금리

일반 버팀목대출에 청년 0.5%p 우대

5. 중기 청년 보증금 지원

임차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1.2%로 지원

민간금융 이용자 지원

6. 버팀목 전환대출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전환

LH 외에 민간 임대주택으로 확대

7.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보증한도 확대(8090%), 보증료 인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