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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 위해 '전국 농어촌민박 전수조사' 실시

2018. 06. 29|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국무조정실|부패예방감시단

- 농어촌정비법 위반 3,538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1,276건, 건축법 위반 958건 행정조치


- 연1회 관계기관 합동 점검 정례화, 농어촌민박 로고 표시의무화 등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17.11월~ ’18.4월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 민박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농어촌민박 실태점검*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 됐습니다.


*’17.6∼7월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합동으로 기초자치단체 10곳의 농어촌민박 2,180개소를 표본점검, 718건(32.9%) 불법행위 적발


전수조사 결과,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점검결과(32.9%)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미신고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 입니다.


* (건축물 연면적 초과 사례)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이어야 하나,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하여 운영 (농어촌정비법 위반)


** (사업자 실거주 위반 사례) 농어촌 민박 사업을 위해서는 실제 민박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나, 민박 사업자로 신고 이후 다시 전출하여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민박 운영 (농어촌정비법 위반)


*** (미신고 숙박영업 사례)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사례) 창고·사무실·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객실·직원숙소·편의시설(노래방, 당구장 등)로 사용 (건축법 위반)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을 조치했습니다.


한편, 부패예방 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등 관계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박사업자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위생․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완료했고,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개정(’19.6월)과 함께 민박 신고․운영․점검사항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18.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어촌민박 이용객 안전 강화를 위해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수건․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기준을 마련했고,


농어촌민박 신고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고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해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농어촌정비법」을 ‘19.6월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이 관광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