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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 실태점검 실시

2018. 06.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대구광역시|안전관리과

- 부실 점검 예방 및 내실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풍토 조성 -


대구시는 6월 25일부터 대구시 관내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9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미달,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9개 업체에 대하여 대구시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중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불법하도급 실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무자격자의 점검·진단 여부, 변경신고 적정이행 여부 등 『시설물안전법』위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한 점검·진단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시에는 38개의 시설물안전진단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대구시는 매년 시설물안전진단기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지금까지 34개 업체를 점검하여 20여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현황

구 분

종 합 *

교량및터널

건 축

수 리

2014

15

1

3

10

1

2016

24

2

8

13

1

2018

38

4

14

19

1

* 3개 분야 이상 종복된 업체는 종합으로 표시


구시 최삼룡 재난안전실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실한 시설물 점검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태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