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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발표

2018. 06. 28|녹색건축도시부문|계획수립|환경부|기후전략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등 변화된 대기‧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부문별 감축여력을 재검토하여 감축로드맵 수정(안) 마련


토론회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중 확정


정부는 대기‧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여 6월 28일 공개하였다.
* 2030년 감축후 배출량 5억 3천6백만 톤 달성 (BAU 대비 37% 감축)
- BAU(Business-As-Usual)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정부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에 앞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수정과정에서 이러한 국내외의 비판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재평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로드맵상 감축후 배출량 목표인 5억 3천6백만 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천6백만 톤의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 대책으로 보완하였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의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 전체적으로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와 냉‧난방 단열, 기기효율 향상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의 정책을 적용하였다.


(전환부문)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담은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17.9)과 전력수요관리 강화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17.12)을 반영하되, 


연료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강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축방안을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 제출 전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협정의 2℃ 목표(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을 제출


(산업부문) 산업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건물부문)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하였다.


(수송부문)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을 적용하였다.


(폐기물부문) 생활‧사업장‧건설 등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자원화 등을 강구하였다.


(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 기존의 목표 감축량을 유지하되, 현재 추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용역 결과와 향후 국내·외 동향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 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안전하게 육상 또는 해양지중에 저장하는 기술


잔여감축량*은 산림흡수원 활용과 개도국과 양자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하여 국외감축 규모를 앞으로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수정(안)에서 확정한 국내 부문별 감축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감축이 필요한 양


국내산림 경영 강화를 통한 산림흡수원 활용으로 2030년 기준 2천2백1십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감축은 파리협정 후속조치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대책을 통해 부문별 2030년 감축후 배출량을 기존 로드맵 6억 3천2백만 톤(BAU 대비 25.7% 감축)에서 최대 5억 7천4백3십만 톤(BAU 대비 32.5%)까지 강화해 나가게 된다.


다만, 전환부문의 추가 잠정감축량 3천4백1십만 톤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감축량과 감축방안을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7월 중 수정안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 6월 28일 프레스센터 감축로드맵 수정안 발표 토론회를 시작으로,「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토론회」를 7월 3일, 7월 11일 2차례,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누리집(http://2030ghg.or.kr)를 통해서도 수정안의 주요내용과 그간 논의경과 및 향후 일정, 관련 참고자료 등을 게재할 계획이며, 의견수렴을 위한 게시판도 함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