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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6개 지구 월임대료 10만 원대 행복주택 8,069호 입주자 모집

2018. 06. 28|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7월 12일부터 19~39세 청년・7년 이내 신혼부부 전국 전 지역 청약 가능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부터 행복주택 8,06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모집은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였던 지난 3월 1만 4천 호에 이은 ’18년 두 번째 모집이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어 올 한 해 동안 총 3만 5천여 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6개 지구 총 8,069호로 서울 공릉(100호) 및 남양주 별내·고양 행신2 등 수도권 8곳과 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이다.


수도권 (8)

서울공릉(100), 남양주별내(1,220), 고양행신2(276), 시흥장현(996), 군포송정(480), 화성봉담2(602), 양평공흥(40), 가평청사복합(42)

비수도권 (8)

대전봉산(578), 광주우산(361), 대구연경(600), 김해율하2(1,200), 창원노산(20), 제주혁신(200), 울산송정(946), 대구대곡2(408)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천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공릉(노원구 공릉동)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조건(천원)

버팀목대출 활용(천원)

입주계층

전용면적()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대출액 제외)

임대료
(대출이자 2.3% 포함)

대학생

26

43,070

168

12,921

226

청년

26

45,610

178

13,683

239

신혼부부

36

70,040

274

21,012

368

  * 만 19~39세 또는 소득활동 기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대구연경(북구 연경동)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조건(천원)

버팀목대출 활용

입주계층

전용면적()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대출액 제외)

임대료
(대출이자 2.3% 포함)

대학생

26

20,090

103

6,027

130

청년

26

21,272

109

6,382

138

신혼부부

36

32,764

169

9,829

213


※ 세부 금액은 보증금 최대전환, 본인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양평·가평 외 지역)의 경우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이며, 경기도시공사(양평·가평)의 경우 7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는 ’19년 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8천여 호 모집에 이어 연내 1.2만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