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강원도, '지방분권' 용어 일원화 및 '주민참여 확대' 추가 등 '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2018. 06. 26|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강원도|총무행정관실

강원도는 자치분권시대 개막을 위해‘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3. 20. 공포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정비한 것으로,

 
기존에 혼용되던 ‘지역분권’ 및 ‘지방분권’ 용어를 ‘자치분권’으로 일원화하고, 자치분권의 정의에 “주민 참여 확대”를 추가함으로써, 분권의 개념을 국가와 지자체간 권한배분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시켰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설치근거가 특별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였다.

 
지난 26일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개정하며 자치분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은 “7월에 신설되는 자치분권 전담팀과 이번 조례 개정을 토대로, 자치분권 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