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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 06. 11|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 11. 부터 입법예고(6. 11. ∼ 7. 20., 40일)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골자로서,

 

① (국가혁신클러스터) 시․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대표산업과 면적․반경,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혁신도시․산단․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지원과 함께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면적 15㎢ 내에서 지구계획과 대표산업에 대한 혁신프로젝트 지원과 선도기업(앵커기업)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② (지역혁신체계)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에는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지원하는 제도로서, 그간 산업부 중심으로 규정돼 있던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여러 부처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