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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발전 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 착수

2018. 06. 07|국토환경디자인부문|연구 및 교육|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모델로서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일자리창출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2.1) 이 후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제도의 취지 및 효과 등을 설명하고 광역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8.3) 등을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예산 우선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 제도정비: 계획계약 사업에 예산 우선지원 근거마련, 각 지자체별 혁신협의회에서 사업 기획·제출 및 균형위(전문위원회) 심의·의결 등

금번 정책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발주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하여 추진하며, 연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내년 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발전방안 연구’(‘18.5~’19.1, 8개월): 프랑스 등 해외 유사사례 조사, 중앙부처-지자체별 역할 및 사업기획 컨설팅 및 성과평가 방안, 제도운영을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이와 병행하여, 균형위는 본 제도가 처음 추진되는 만큼 우선 ‘19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에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균형위 및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을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

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