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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논의하는 간단회 개최

2018. 06. 04|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전라남도|지역계획과

전라남도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급증함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5일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전남지역은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가가 비교적 저렴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산지 등 난개발이 많아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실태를 조사하고 5월 농지, 산지, 전기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2017년 개발행위허가 총 9천7건 가운데 태양광이 3천533건으로 39%나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이 시군마다 도로로부터의 이격 거리가 100m~1천m로 서로 달라 지역별 차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 공무원, 발전사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효율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안,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도가 한발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고, 개발과 보전의 효율적 개발행위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