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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 06. 03|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법률 제15515호, ‘18.3.20. 공포, ’18.9.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4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그 밖에 정관 기재 사항, 자금조달 방법, 공사채 발행 관련 규정, 자본금 전입 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준하여 정했다.

(정관 기재 사항)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부동산 금융)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사채 발행)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자본금 전입) 공사는 이익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입 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였다.

* 외국 방송 재송신지역 및 채널기준 초과(법 제64조 위반): 400만 원∼1,000만 원
   사업에 대한 검사(법 제28조제1항)를 거부·방해: 200만 원∼600만 원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명칭사용(법 제36조의15 위반): 100만 원∼300만 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4일부터 7.1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31호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번호: 044-201-3689, 3698 팩스: 044-201-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