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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산업육성법」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 개최

2018. 06. 03|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 주요 입법내용(안) >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
- 사업화 촉진을 위해 인·허가 간소화, 면제 등 규제샌드박스 도입
- AI관제·클라우드·이동로 등이 결합된 드론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기반조성을 위해 자금조달, 전문인력양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국토교통부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오는 6. 5.(화)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 공동 주관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해 왔다.

다만, 보다 드론산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 드론산업은 소재·부품(제작),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서비스) 등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드론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국가 관리⋅지원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상 한계

국토교통부는 금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육성법」 입법취지(정동영 국회의원),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국토교통부), 입법제언(업계), 드론교통관리 및 기술 동향(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시장 및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동향을 비롯해 ①공공선도형 시장창출, ②시험·실증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③규제개선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한다.

또한, 관계 종사자들이 깊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업계」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첨단기술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발표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향후 다수의 드론이 운영되기 위해 AI기반 경로관리, 클라우드시스템 등이 결합된 드론 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방안 및 입법 필요사항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청중의견에 대한 질의응답도 추진한다.
* 신상준(서울대), 송용규(항공대), 최재혁(니어스랩), 진정회(엑스드론), 강창봉(기술원), 오원만(국토부)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드론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하며, 관계자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깊이 청취·검토하고, 입법부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행사는 무료이며, 사전등록(발표자료집 우선배포) 및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페이지(http://m.site.naver.com/0oezt)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