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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불법 강제철거 금지

2018. 05.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서울특별시|주거사업과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시의 노력으로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94개 정비사업장 조합 모두 이런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전면 시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의 모든 정비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새롭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시의 노력으로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94개 정비사업장 조합 모두 이런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전면 시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의 모든 정비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새롭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